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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200인이상 또는 년간 연5만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66·10·2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200인이상 또는 년간 연5만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6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