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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6.10.20 대통령령 제2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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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족급여의 수급순위)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