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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장해급여의 급여결정)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장해급여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의 지급시일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장해급여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의 지급시일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