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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기준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기준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