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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4.16 ]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4.16
부 칙[2001.4.7 제64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계경비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비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비인력 등을 갖추어 이 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행하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경비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는 허가일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 허가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비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02.12.18.]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중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계경비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비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비인력 등을 갖추어 이 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행하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경비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는 허가일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 허가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비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02.12.18.]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중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75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1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5> 까지 생략
<70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5> 까지 생략
<70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5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비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비업 허가는 그 허가일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 경비업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비지도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경비업자에게 채용되어 있는 경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비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비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비업 허가는 그 허가일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 경비업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비지도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경비업자에게 채용되어 있는 경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비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항, 제16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항, 제16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2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 제10조제1항1호·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 제10조제1항1호·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7.20 제1339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제1호 중 "제281조까지의 죄"를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제1호 중 "제281조까지의 죄"를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9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을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제324조"를 "제324조제2항"으로, "제350조"를 "제35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을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제324조"를 "제324조제2항"으로, "제350조"를 "제350조의2"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을 "「형법」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제324조"를 "제324조제2항"으로, "제350조"를 "제35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을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으로, "제324조"를 "제324조제2항"으로, "제350조"를 "제350조의2"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6 제138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항, 제16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1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항, 제16조의3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11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6 제163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2.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2. 생략
부 칙[2022.11.15 제190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0세가 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0세가 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30 제2015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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