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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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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