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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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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