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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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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판사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