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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종합계획의 결정)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 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 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9조ㆍ제80조ㆍ제83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제75조, 제101조 및 제251조제3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제325조 및 제359조제2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조의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1.5.23]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종전 제주도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도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산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9항 및 이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성과계약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계약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 전에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때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②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③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의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그 선거일 전 90일까지 종전의 제주도지사ㆍ교육감 및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제주도의회는 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6년 3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포함한다)의 공고는 2006년 3월 19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연도분까지는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지방양여금의 도로사업보전분에 해당하는 8천5백억원을 제외한다.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최초로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243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2009년 1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연도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 개발센터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고시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존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이 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전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이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5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교육위원회의 의결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ㆍ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종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와 자료는 2006년 9월 1일에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17조 (최초 선출 교육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차기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0조ㆍ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며,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⑥이 법 시행 후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전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되, 그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제19조 (최초 자치경찰기구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최초로 두는 자치경찰단ㆍ자치경찰대의 조직ㆍ정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도조례를 최초로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자치경찰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과 그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일은 2006년 7월 1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경찰복제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장비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복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권한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제24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②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상임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5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및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납부금의 산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 (관광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관광호텔의 등급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급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등급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일부만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그 개편되는 학사학위과정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에 의한 대학 설립기준에 의한다.
제30조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31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제3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농약의 공급ㆍ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36조 (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제3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37조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38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ㆍ징계 그 밖의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법(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⑥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ㆍ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6>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중 “소방기관”을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ㆍ소방기관”으로 한다.
<3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ㆍ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9조ㆍ제80조ㆍ제83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제75조, 제101조 및 제251조제3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제325조 및 제359조제2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조의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1.5.23]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종전 제주도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도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산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9항 및 이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성과계약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계약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 전에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때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②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③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의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그 선거일 전 90일까지 종전의 제주도지사ㆍ교육감 및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제주도의회는 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6년 3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포함한다)의 공고는 2006년 3월 19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연도분까지는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지방양여금의 도로사업보전분에 해당하는 8천5백억원을 제외한다.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최초로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243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2009년 1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연도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 개발센터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고시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존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이 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전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이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5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교육위원회의 의결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ㆍ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종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와 자료는 2006년 9월 1일에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17조 (최초 선출 교육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차기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0조ㆍ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며,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⑥이 법 시행 후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전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되, 그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제19조 (최초 자치경찰기구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최초로 두는 자치경찰단ㆍ자치경찰대의 조직ㆍ정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도조례를 최초로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자치경찰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과 그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일은 2006년 7월 1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경찰복제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장비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복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권한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제24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②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상임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5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및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납부금의 산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 (관광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관광호텔의 등급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급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등급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일부만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그 개편되는 학사학위과정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에 의한 대학 설립기준에 의한다.
제30조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31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제3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농약의 공급ㆍ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36조 (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제3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37조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38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ㆍ징계 그 밖의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법(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⑥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ㆍ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6>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중 “소방기관”을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ㆍ소방기관”으로 한다.
<3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ㆍ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 │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 │ │
│ 사업특별회계 │ │
└────────────────┴──────────────────────────┘
<44>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7.19 제7967호(경찰공무원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24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18>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18>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 항· 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 항· 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제1항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을 “「약사법」 제20조”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제1항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을 “「약사법」 제20조”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l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l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l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l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⑮ 생략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⑮ 생략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 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롤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 수도 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 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롤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 수도 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도 정할 수 있다.
<32>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도 정할 수 있다.
<32>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20>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20>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4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4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4항”으로, “제44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4조의2제4항”을 “제46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4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4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4항”으로, “제44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4조의2제4항”을 “제46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 4.11 제8378호(어장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 (이양된 대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 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 (이양된 대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 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 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 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ㆍ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ㆍ제6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ㆍ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2조""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3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ㆍ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ㆍ제6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ㆍ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2조""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3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8.3 제85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의2, 제182조제2항, 제217조제1항, 제218조, 제256조의2제2항, 제2911조의2제4항 및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30조제1항제9호, 제304 및 제304조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도교육감선거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최초로 실시하는 도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제2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02조에 따른 동시선거로 본다.
제3조(노동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제14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의2, 제182조제2항, 제217조제1항, 제218조, 제256조의2제2항, 제2911조의2제4항 및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30조제1항제9호, 제304 및 제304조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도교육감선거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최초로 실시하는 도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제2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02조에 따른 동시선거로 본다.
제3조(노동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제14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로 한다.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로 한다.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5>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5>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7>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7>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 내지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 및 제178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⑪ 내지 ⑬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3> 까지 생략
<2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제96조의2,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및 제18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3조제4항·제5항, 제243조의2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251조제1항, 제252조제1항, 제253조제1항·제4항, 제253조의2제1항·제2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제5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 제259조,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후단, 제288조제1항·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의2제1항·제2항, 제325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9조, 제17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71조제4항, 제1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제3항 본문, 제171조의2, 제24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제2항 및 제205조의2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의2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전단·후단, 제213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21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및 제21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제214조의2제2항, 제221조제2항, 제24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1항·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25조의4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22조 및 제34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3> 까지 생략
<2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제96조의2,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및 제18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3조제4항·제5항, 제243조의2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251조제1항, 제252조제1항, 제253조제1항·제4항, 제253조의2제1항·제2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제5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 제259조,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후단, 제288조제1항·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의2제1항·제2항, 제325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9조, 제17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71조제4항, 제1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제3항 본문, 제171조의2, 제24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제2항 및 제205조의2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의2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전단·후단, 제213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21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및 제21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제214조의2제2항, 제221조제2항, 제24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1항·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25조의4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22조 및 제34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로, "제77조"를 "제86조"로, "제79조"를 "제88조"로, "제85조"를 "제94조"로 한다.
제32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를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로 한다.
⑩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로, "제77조"를 "제86조"로, "제79조"를 "제88조"로, "제85조"를 "제94조"로 한다.
제32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를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로 한다.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8>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8>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및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및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제1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제1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으로, "제3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으로, "제3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는 폐지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ㆍ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5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대하여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별표 제18호 중 “관광진흥법 제29조”를 “「관광진흥법」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는 폐지시ㆍ군의 조례ㆍ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ㆍ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5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대하여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별표 제18호 중 “관광진흥법 제29조”를 “「관광진흥법」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7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4항ㆍ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4항ㆍ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및 ⑪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및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5.27 법률 제9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21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21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3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36>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를 “소음ㆍ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를 “소음ㆍ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ㆍ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87조, 제88조, 제93조, 제101조. 다만, 같은 법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77조, 제82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14조의2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4조의2제3항 중 “제11조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76조제1항ㆍ제3항”을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만법」 제22조제1항”을 “「항만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1>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로 한다.
<3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7조 본문 중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로 한다.
<36>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65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⑧ 및 ⑨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7항 후단 제8항 후단, 제195조제1항 및 제3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7조의2 본문 및 단서, 제328조제2항, 제329조, 제342조의8부터 제342조의10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38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42조의9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7항 후단 제8항 후단, 제195조제1항 및 제3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7조의2 본문 및 단서, 제328조제2항, 제329조, 제342조의8부터 제342조의10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38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42조의9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2.26 제10046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2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8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2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8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2호(출입국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6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6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63조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63조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7호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3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7호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3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23 제10700호(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27조제3항 단서ㆍ제4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27조제3항 단서ㆍ제4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1.5.23 제107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 및 제1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9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자치경찰대 폐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1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4조(도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또는 보궐위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4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행정청에 공동주택 또는 휴양펜션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감사위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한다.
제10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휴양펜션 및 이 법 시행 당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3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0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0조의3제1항 본문”은 2011년 9월 29일까지는 각각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으로 본다.
② 제34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은 2011년 9월 8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제3항(국제구조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 및 제1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9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자치경찰대 폐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1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4조(도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 또는 보궐위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4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행정청에 공동주택 또는 휴양펜션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감사위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한다.
제10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휴양펜션 및 이 법 시행 당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3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0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0조의3제1항 본문”은 2011년 9월 29일까지는 각각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으로 본다.
② 제34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은 2011년 9월 8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제3항(국제구조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2011.5.24 제1071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항 후단”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항 후단”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2011.5.24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생략
부 칙[2011.5.24 제10721호(자동차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
부 칙[2011.5.30 제10726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ㆍ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3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ㆍ제16호”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로 한다.
부 칙[2011.5.30 제10763호(지하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를 “제10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20조제2항 중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8호”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를 “제10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20조제2항 중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8호”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6.7 제10781호(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1.6.7 제10785호(노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중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 중 “제37조제3항, 제3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을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1.6.7 제10787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본문 중 “제51조 본문, 제52조 본문”을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본문 중 “제51조 본문, 제52조 본문”을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6.15 제1080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 등으로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의2의 제목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ㆍ제19조의6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6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출입 등으로 한정한다), 제78조, 제114조제1항제10호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에 관한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의2의 제목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ㆍ제19조의6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인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하지 않음]
<23>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로,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9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7조에도”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협의의 대상이 되는”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인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하지 않음]
<23>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3항ㆍ제5항”으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3항ㆍ제5항”으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8.4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생략>···,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생략>···,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7호(입양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판단,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를 “입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판단,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제334조의 제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를 “입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9.16 제11061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39조제2항, 제89조의2”를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1조제3항”을 제101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39조제2항, 제89조의2”를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1조제3항”을 제10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및 제193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및 제193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71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연안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중 “연안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한다.
부 칙[2012.3.21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항”으로, “제39조(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를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을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항”으로, “제39조(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를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을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2.3.21 제11401호(경범죄 처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단서 중 “「경범죄처벌법」 제6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7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단서 중 “「경범죄처벌법」 제6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7조”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27호(교육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을 “「교육공무원법」 제58조”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을 “「교육공무원법」 제58조”로 한다.
제98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을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일반직·계약직·특정직”을 “일반직·특정직”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을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일반직·계약직·특정직”을 “일반직·특정직”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7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3조의3제1항, 제250조제1항, 제322조제1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 본문, 제96조의3제3항,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제182조제4항 단서, 제18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4조의2제1항, 제189조의7제2항 단서, 및 제189조의9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제327조의4,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4조 후단 및 제9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제96조의2제3항, 제184조제2항 본문, 제184조의2제2항 및 제18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6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로 한다.
제138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전부령 및 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3조제4항ㆍ제5항, 제243조의2제1항, 제248조, 제24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1조제1항 후단, 제4항 후단, 제251조의2제1항, 제252조제4항, 제253조제1항ㆍ제4항, 제253조의2제1항, 제253조의3제1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1항, 제259조제1항,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ㆍ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0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제7항 본문, 제3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5조의3제1항ㆍ제3항, 제325조의4제1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2조제7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9조의14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0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3항 및 제209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제1항ㆍ제2항, 제205조의2제1항 및 제304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5조의2제3항, 제206조의2, 제206조의3제3항, 제244조제2항, 제244조의2제2항, 제244조의3제2항 및 제30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ㆍ제3항, 제21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3조제4항 및 제2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제213조의2 및 제21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전단, 제214조의2제3항, 제221조제2항, 제245조제2항, 제30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24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1조제3항, 제214조의2제5항, 제214조의3 본문, 제245조제3항 및 제324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5조의2제2항, 제22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56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제221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1조의2제2항, 제252조제5항, 제253조제5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3조의3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5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제8항, 제325조의2제4항ㆍ제5항, 제325조의3제2항, 제325조의4제2항 및 제325조의6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7조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0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2조의9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62조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1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3조의3제1항, 제250조제1항, 제322조제1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67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 본문, 제96조의3제3항,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제182조제4항 단서, 제18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4조의2제1항, 제189조의7제2항 단서, 및 제189조의9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제203조의3제2항, 제322조제2항, 제327조의3, 제327조의4, 제343조제2항 본문, 제344조, 제344조의2제1항 및 제344조의3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4조 후단 및 제9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제96조의2제3항, 제184조제2항 본문, 제184조의2제2항 및 제18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6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를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로 한다.
제138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전부령 및 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3조제4항ㆍ제5항, 제243조의2제1항, 제248조, 제24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1조제1항 후단, 제4항 후단, 제251조의2제1항, 제252조제4항, 제253조제1항ㆍ제4항, 제253조의2제1항, 제253조의3제1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1항, 제259조제1항,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ㆍ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0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제7항 본문, 제3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5조의3제1항ㆍ제3항, 제325조의4제1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2조제7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9조의14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0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3조의2제3항 및 제209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제1항ㆍ제2항, 제205조의2제1항 및 제304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5조의2제3항, 제206조의2, 제206조의3제3항, 제244조제2항, 제244조의2제2항, 제244조의3제2항 및 제30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ㆍ제3항, 제21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13조제4항 및 제21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제213조의2 및 제21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전단, 제214조의2제3항, 제221조제2항, 제245조제2항, 제30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24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1조제3항, 제214조의2제5항, 제214조의3 본문, 제245조제3항 및 제324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5조의2제2항, 제22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56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제221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1조의2제2항, 제252조제5항, 제253조제5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3조의3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5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259조제2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제8항, 제325조의2제4항ㆍ제5항, 제325조의3제2항, 제325조의4제2항 및 제325조의6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7조제2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0조의2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42조의9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62조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1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관리"를 "건설기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및 제91조"로 한다. [개정 2013.7.16 제11920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일 2014.5.23]]
<20>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관리"를 "건설기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및 제91조"로 한다. [개정 2013.7.16 제11920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일 2014.5.23]]
<20>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80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3제4항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3제4항 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3.5.22 제1180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3.6.4 제11871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7항 단서·제8항"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5항 단서·제9항 단서·제10항"으로,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7항 단서·제8항"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5항 단서·제9항 단서·제10항"으로,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부 칙[2013.7.16 제11898호]
이 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16 제11920호(건설기술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3.8.6 제12013호(경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