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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77호 일부개정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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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①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