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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77호 일부개정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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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시행일 2012.11.18]]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집화)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