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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77호 일부개정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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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심리의 공개)
①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