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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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