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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30호 일부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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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같은 순위자)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