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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1451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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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