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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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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