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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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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
[본조신설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