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승강기 관련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의한다.[개정 1999.4.9, 2002.8.8, 2007.7.2,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 또는 운행관리자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가 입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9, 2005.6.30,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