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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8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7. 2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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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