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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제19945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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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