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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제19945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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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