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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제19945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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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