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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
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시행일 2020.10.1]]
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