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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제19945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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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