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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북관계발전법

법률 제19945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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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정상의 조치)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시행일 2022.4.20]]
[본조제목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