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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62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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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9(심의결과의 시행)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