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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62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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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1(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