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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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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