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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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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8 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9.3.19]]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