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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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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