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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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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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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