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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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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②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