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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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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