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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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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27]]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