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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202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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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