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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0호 일부개정 201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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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6.4.26]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2. 승강기 검사의 종류
3. 승강기의 구조 및 구동방식
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실시사유 및 실시시기 등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