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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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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