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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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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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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