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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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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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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