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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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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분류처우)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