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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8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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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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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