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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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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에 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