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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시행일 2012.3.1]]
[본조신설 2010.5.3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시행일 2012.3.1]]
[본조신설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