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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976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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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6.13, 2023.10.24] [[시행일 2024.4.25]]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3.10.24] [[시행일 2024.4.25]]
[본조제목개정 2023.10.24] [[시행일 202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