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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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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④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
⑤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