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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일부개정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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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화학적·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0.12.24] [[시행일 202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