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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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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