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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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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