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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 ] [[시행일 2020.6.4]]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
부칙 [1981.12.31 제3520호]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4 제3993호(군사법원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88.8.5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 [1991.11.30 제4408호(헌법재판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1993.6.11 제456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부칙 [1994.3.16 제473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1994.12.31 제48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31 제5491호(한국은행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31 제549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1999.1.21 제5681호(國家安全企劃部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87호(大統領警護室法)]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0.12.29 제6306호(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부칙 [2001.1.26 제63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2001.7.24 제6494호(부패방지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칙 [2003.3.12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 [2004.3.12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5.18 제74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 내지 <68>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2006.12.28 제80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4> 까지 생략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4> 까지 생략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5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09.2.3 제9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5]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登錄義務者)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5]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登錄義務者)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48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7.29 제10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3호
2. 제17조제2항제5호
3.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5항
5. 제20조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3호
2. 제17조제2항제5호
3.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5항
5. 제20조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5.12.29 제136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1호, 제9조제2항제7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7호, 제14조의12, 제15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등록 등의 시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등록 또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대상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유예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1호, 제9조제2항제7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7호, 제14조의12, 제15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등록 등의 시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등록 또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대상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유예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2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2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6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취업제한기관의 개정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등록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등록의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새롭게 발생한 재산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등록 등의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취업제한기관의 개정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등록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등록의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새롭게 발생한 재산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등록 등의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2019.12.10 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20.12.15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7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4.1 제179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4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11.15 제190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13 제194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7.18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23.12.26 제198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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