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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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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물의 귀속 등)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전문개정 2009.2.3]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